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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6구단5092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반도흥업 주식회사 B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9. 3. 6.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9. 3. 16.부터 2009. 3. 18.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2009. 5. 29. “진폐병형 : 제1형(1/1), 심폐기능 : 정상(F0)" 판정을 받았고, 2009. 7. 29. ”합병증 : 폐암“으로 확정되어 요양을 받다가 2013. 12. 13.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8. 망인이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09. 5. 29. 진폐병형 1형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ㄹ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고, 그 진행 정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다.

진폐증에 이환되면 심폐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고, 진폐증에 이환되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