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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8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00:00 경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길을 경대 정문 쪽에서 축협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반대편 차 선의 축협 네거리 쪽에서 경대 정문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1 톤 화물 트럭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D, F)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및 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