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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21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F 주상복합건물 2층 구분소유자이자 정당한 권리를 가진 ‘F관리단’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로서, 피해자 G이 2012. 2. 29. 위 F관리단 관리인이라고 하는 H와 위 건물 동관 2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2. 3.경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I로 하여금 위 건물 동관 2층에 ‘J 뷔페식당’ 준비를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려고 하자, 위 G이 정당한 권원 없이 위 건물에 들어와 공사를 한다고 주장하며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19. 22:00경 위 건물 동관 2층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I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출작업을 진행하자,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위 I와 목수인 K, L을 포함한 인부들에게 폐기물 반출작업을 하지 말라며 고함을 치고, 이들을 손으로 끌어당기고 밀쳐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I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폐기물 반출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주고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I가 부착해 놓은 예약실 칸막이 유리 2장을 깨뜨리고, 이어서 위 G이 위 건물 동관 2층을 임차하면서 인계받은 뷔페 중앙 에스컬레이터 옆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 2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폐기물 반출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주고자 그 곳에 있던 위 I가 만들어 놓은 음식 선반 1개를 발로 1회 걷어 차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