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792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인천 연수구 C 1207호 소재 ‘ 주식회사 D’ 가 2016. 3. 7.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실행한 서울 송파구 E 상가 D 동 1 층 110호 F 점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현장의 공정 관리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51 세) 은 위 현장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D의 목공 반장인 H을 통하여 현장 인부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경 위 현장에서 위 안경점 점주와 에어컨 설치를 함에 있어 에어컨 실외 기를 설치할 장소에 관하여 의논을 하던 중 현장에 약 1.5평 (1.2m × 0.75m) 정도의 공간( 이하 ‘ 이 사건 빈 공간’ 이라고 한다) 이 있음을 알고 그 공간에 실외 기를 설치하기로 하여, 그 공간과 건물 본체 사이에 석고 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현장의 부소장인 I로 하여금 바닥에서 1.2m 내지 1.3m 정도 높이에 해당하는 지점의 벽을 가로 및 세로 각 20cm 가량의 크기로 구멍을 뚫어 그 내부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석고 보드에 구멍을 뚫어 살펴본 그 내부 바닥에는 공사현장에서 임시로 작업 인부 등의 통행에 이용되는 가설 자재인 ‘ 아시 바’ 발판이 놓여 있었고, 피고인이 실외 기를 설치하기로 한 위 1.5평 가량의 공간은 그 바닥으로부터 지하 3 층 정도의 깊이 (15m 가량 )에 이르는 건물의 환기구로 위 발판은 건물 시공사가 공사를 마친 후 미처 회수하지 못하여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 위 지점에 피해자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을 활용하여 실외 기 설치 작업을 할 예정이 던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지점에 가설 자재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자세히 살피고, 그 발판 주변이나 아래에 어떠한 위험 요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