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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2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용진 방향에서 소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오른쪽 전방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왼쪽 방향으로 튕겨 져 나가면서 때마침 맞은편에서 용진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63세) 이 운전하는 E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진술서 미작성 및 진단서 제출, 중 상해 의뢰)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