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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7가단169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2,076,135원, 원고 B, C에게 각 45,072,963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F의 배우자, 원고 B, C은 F의 자녀이다.

피고 D은 평택시 G에 있는 제조창고 신축공사 사업주였고, 피고 E은 카고크레인 운전기사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하역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F은 2005. 11. 5.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위 신축공사 현장으로 에이치빔을 운반하여 온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피고 E이 운전하는 카고 크레인의 집게를 잡아내려 에이치빔을 걸어 주다가 에이치빔과 함께 떨어져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단21458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12. 13.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72,209,445원, 원고 B, C에게 각 45,072,963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5. 11. 6.부터 2007.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8. 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들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청구를 한다. 2) 피고들 원고들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으므로, 지급받은 유족연금액과 이후 지급받을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의 범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국민연금공단은 원고 A에게 2008. 3. 31.부터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2018년 7월까지 합계 29,463,68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매월 25일에 월 223,210원을 지급하였다. 2) 국민연금공단에게 피고 D은 2010. 4. 27.부터 2018. 4. 2.까지 구상금 17,2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E은 2010.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