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I의 J에게 이메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 약칭한다) 1 내지 4번 각 자료를 보내
준 것은 H의 실시설계 용역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사담당 공무원으로서 기초처리 공법( 연 약지 반 개량 공법) 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CGS 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 I에 기초처리 공법 비교표 등을 보낸 것으로 이는 공법 선정 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2) 범죄 일람표 1, 2번 자료는 업계에서 통용되고 널리 공개되어 있어 건설공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
또 한 범죄 일람표 1, 2번 자료는 ‘H 조성공사’ 입찰 공고 시 공개 열람되는 설계도 서의 일부 자료이므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고, 그 누 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 받는다고
볼 수도 없다.
3) 범죄 일람표 3번 자료는 ‘G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보고서’ 262 쪽에 있는 내용으로 이미 AQ 관보에 고시된 자료이므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범죄 일람표 4번 자료 중 Z 관련 자료는 과거에 열람, 공개된 자료이고, G 관련 자료는 ‘H 조성공사’ 입찰 공고 시 공개 열람되는 자료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300만 원 중 150만 원의 롯데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