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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23 2015가단99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7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2.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