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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2.13 2012노2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1) 법리오해 제1심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였고, 피고인들이 보유한 자료가 피해회사인 AA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님에도 이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퇴직하면서 피해회사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려고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가지고 나오거나 이를 파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이 이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F, G, H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피해회사의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함에도 제1심이 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I, J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제1심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짓진술 확인에 대한) 중 2007. 7. 9.자 엔진 및 각종개발 관련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