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정2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 0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가 운영하는 ‘D' 클럽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양주를 집어 던지고,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클럽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말리부 양주 및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아그와 양주, 90,000원 상당의 봄베이 양주 등 모두 6병의 양주가 진열되어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깨뜨려 시가 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그 곳 업주인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18세)의 눈과 코, 귀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작 진술서(첨부 발생현장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