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74민(2),283]
사해행위의 목적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인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의 범위
동일인의 소유인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일괄하여 사해행위인 매매의 목적물로 된 경우에는 비록 그 대지와 건물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다 하여도 그 초과액이 과대하지 않는 한 거래의 통념상 그 사해행위의 목적이 불가분인 것으로 보아 그 전부의 취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1975.2.25. 선고 74다2114 판결 (판례카아드 10901호, 대법원판결집 23①민84, 판결요지집 민법 제406조(41)409면, 법원공보 510호8349면)
원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와 소외 1간의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1971.9.1.자 매매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1971.10.1.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46321호로써 동년 9.1.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1972.8.14. 동 등기소 접수 제26541호로써 1971.9.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목록 기재의 이건 대지와 건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고 줄여 부른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명의로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 동 제3호증, 동 제5호증, 동 제10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 3, 4의 각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단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원고로부터 1968.11.25.에 금 1,000,000원, 동년 11.30. 동년 12.4. 동년 12.9. 및 동년 12.18.에 각 금 500,000원, 1969.1.10.에 금 700,000원, 합계금 3,700,000원을, 이자는 각 월 4푼, 변제기는 각 1970.5.13.로 약정하여 차용한 후 1970.5.13.에 원고에게 위 원금중 1,000,000원과 동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을뿐 나머지 원금 2,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5.14.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아직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과 소외 1은 피고의 내연의 부로서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한바 없음에도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그 유일의 재산인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1.10.1. 위와 같은 피고명의로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1972.8.14. 피고명의로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7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소외 7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일부기재내용은 이를 믿지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의 가등기와 그 본등기를 경료할 당시 원고를 해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당원이 배척한 증거이외에는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위 인용의 각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임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또한 피고는 1971.9.1. 이건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양수하여 동년 10.1. 피고명의로의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동년 11.2. 소외 1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동년 11.1.에 발급받은 이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한바 있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동년 11.2.에는 피고와 소외 1간의 매매행위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그 취소원인을 안 날인 동년 11.2.부터 1년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1년이 경과한 1972.11.8.에 이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은 이미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제2항 에 의하면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조항의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날을 말하고, 단지 처분 기타의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1971.11.1. 이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동년 11.2. 이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당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외 달리 원고가 이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전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다시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금 2,700,000원의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이건 부동산전부에 대한 매매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취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원칙으로 당해채권자의 사해행위당시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는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건에 있어 위 가등기당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액은 금 2,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5.14.부터 1971.10.1.까지의 위 약정이율을 이자제한법범위내로 고친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이 앞서 본 바에 의하여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당심감정인 소외 8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74.4.19. 현재로 이건 대지의 싯가는 금 7,247,500원이고, 이건 건물의 싯가는 금 2,060,000원으로서 이건 대지의 싯가는 이건 소제기당시에도 원고의 위 채권액을 초과함을 엿볼 수 있어 이건 대지에 대한 매매행위의 취소만으로도 원고주장의 사해행위취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이건과 같이 원래 동일인의 소유인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일괄 양도된 경우에 대지 또는 건물의 일방에 대하여만 취소한다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결과 건물 또는 대지의 가격 및 효용은 현저히 저하하고, 일반 채권자의 이익은 보호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취소의 대상인 대지와 건물의 가격이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이 과대하지 않는 한 거래의 통념상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가분인 것으로 보아 그 전부의 취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사해행위취소권에 기하여 원, 피고간에 있어서 소외 1과 피고간의 이건 부동산에 관한 1971.9.1.자 매매의 취소와 피고에 대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