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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가단4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24%의, 2019. 2.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는 2020. 5. 29., 이자는 월 30만 원(매월 1일)로 정하고 2017. 5. 29.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는 2019. 7. 31., 이자는 월 30만 원(매월 1일)로 정하고 2017. 7. 31.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는 2018. 9. 29., 이자는 월 75만 원(매월 1일)로 정하고 2017. 9. 29.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에 대한 2018. 2. 1.까지의 이자와 2017. 7. 31.자 차용원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변제 차용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14.까지는 약정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2.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에게 투자하면서 차용증만 피고 명의로 작성한 것이고, 따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때마다 ‘배당 종료시 원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