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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0 2018고단2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8. 9. 1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6. 20:5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69,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0. 13. 16:4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그 곳 손님에게 말을 걸었으나 손님이 ‘ 말을 걸지 말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거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치고,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3. 21:3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카페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여 달라고 말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거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에게도 거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K, L, M, N, O,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관련 계산서,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