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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3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9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 10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단약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이고 주변의 가족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