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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7.23 2020고단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2세)는 처음 보는 사이고, 피해자 D(남, 20세)는 피고인의 지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0. 2. 16. 19:00경 경북 구미시 E, 4층에 있는 'F 볼링장' 안에서, 피해자 C과 게임비 2회 내기를 하였는데 내기에서 진 피해자가 1회는 연습게임을 한 것이라고 우기며 게임비 지불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세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차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좌측 내벽 및 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2. 22. 03:40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위 제1항 폭행 사실에 대하여 통화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희 집 찾아가서 불 질러 줄까 니도 나한테 쳐맞을래 너거 집 가서 문짝 다 부수기 전에 (대답을 해라.). 너 C인가 그 사람처럼 똑같이 패줄까 내가 얼마나 싸이코인지 보여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