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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13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조선족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위 ‘D’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들과 함께 대기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피고인들의 계좌에 입금하면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2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범죄조직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이 당신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F은행 계좌로 23,500,000원을 입금시키고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3,5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들과 인출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하다가 그들로부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0경 H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