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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1578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836,400원 및 그 중 80,918,200원에 대하여는 2005. 3. 16.부터, 92,128,4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3. 16.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C 블록에 신축될 지상 1층 D호(이후 ‘용인시 기흥구 E건물 D호’로 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으로 ① 2005. 3. 16. 80,918,200원, ② 2005. 6. 10. 92,128,400원, ③ 2005. 9. 13. 136,596,600원, ④ 2005. 12. 2. 9,718,600원, ⑤ 2005. 12. 13. 126,878,000원, ⑥ 2006. 3. 10. 9,718,600원, ⑦ 2006. 3. 13. 126,878,000원 등 합계 582,836,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9.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하고, 2017. 9. 27.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8. 4.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분양대금 582,83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돈을 지급받은 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