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6 2018가단2239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8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8. 12.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2. 6. 8.부터 2014. 6. 7.까지로 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2014. 5. 30. 및 2016. 5. 30. 보증금을 각 1,000만 원씩 증액하여 위 임대차를 두 차례 갱신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5.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고, 2018. 6. 19. 이 법원 2018카임50026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8. 6. 27.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2018. 9. 20. 피고에게 위 주택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새로이 이사할 집의 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2018. 6. 15. D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 실행을 위하여 수입인지대 75,000원 및 보증료 413,4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3 내지 16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주택의 점유를 이전한 날의 다음 날인 2018. 9. 2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위 인정사실 및 갑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출을 받았고, 그러한 사정은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대출 수입인지대 및 보증료 합계 488,400원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