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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5나92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6행의 “D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0. 12. 20. 3,000만 원, 2010. 12. 23. 8,000만 원, 2011. 1. 28. 4,000만 원, 2011. 6. 17. 2,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를 “D는 2010. 12. 20. I농협에 C마을 회관 신축 용도로 계좌를 개설하였고(계좌번호 J, 이하 ‘마을회관 D 계좌’라 한다),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0. 12. 20. 3,000만 원, 2010. 12. 23. 8,000만 원, 2011. 1. 28. 4,000만 원, 2011. 6. 17. 2,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위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6면 (4)항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원고는, 1997년경 원고의 아버지인 K에게 D에 대한 채무가 있었지만 D 또는 D의 처 L가 당좌수표 결제, 거제시 M 소재 N상가 2개 호실 분양, 거제시 O빌라 6개 호실 담보 제공을 통해 모두 변제하였고, 설령 K의 D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더라도 이는 K와 D 사이 문제일 뿐 원고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당심 증인 D는 K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당좌수표, 분양, 담보제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한 채권의 회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갑 제24, 25,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가 운영하던 회사(주식회사 P)는 L가 당좌수표를 은행에 제시한 때 이미 거래정지 상태였던 사실, 위 N상가 2개 호실은 L에게 분양되기 전에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22억 1,000만 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분양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통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