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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163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2,851,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8. 3.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