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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7 2018나11428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8.부터 2018. 3. 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① 2018. 1.에는 원고가 중개하여 계약을 성사시킨 건에 한하여 그 중개수수료 중 50%를, ② 2018. 2.부터는 위 공인중개사무소의 전체 중개수수료 매출에서 사무실 운영경비 37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 관리비 20만 원 기타 경비 2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중 40%를 원고의 몫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E호 F호 G호 H호 청약금(계약금) 입금일 2018. 2. 7. 2018. 2. 9. 2018. 2. 7. 2018. 2. 7. 분양계약서 작성일 2018. 3. 30. 2018. 3. 31. 2018. 3. 31. 2018. 3. 31.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13,500,000원 13,740,000원 13,740,000원 15,840,000원

다. 위 공인중개사무소 측의 중개로 분양계약이 성사된 D건물 E호, F호, G호, H호에 관한 청약금(계약금) 입금일과 분양계약서 작성일, 분양회사(I 주식회사)에서 지급된 중개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D건물의 중개와 관련한 원고 몫의 중개수수료로 2018. 4. 24. 6,517,600원, 2018. 6. 12. 6,517,600원, 2018. 9. 12. 1,744,800원 합계 14,78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H호의 계약자에게 2018. 5. 5. 2,6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 을 제2, 4, 6, 7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2018. 2.경 중개가 이루어진 D건물 E호, F호, G호, H호에 관한 원고 몫의 중개수수료는 21,248,000원[= (E호 13,500,000원 F호 13,740,000원 G호 13,740,000원 H호 15,840,000원 - 사무실 운영경비 3,700,000원) × 40%]이다.

원고는 그중 14,78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6,4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 E호는 2018.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