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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노2444

도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1) 2인 이상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모여 각자의 분담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공범자 간에 직접적인 사전모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범행 현장에서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연락이 상통하면 공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의사의 연락 하에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누어 가담하였다면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투견도박이 벌어진 각 범행현장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의 부탁을 받고 수금원을 따라다니면서 그 보조원으로서 수금 행위의 일부에 관여하는 한편, 직접 도박행위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투견도박 현장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투견도박의 주범인 C, D 등과 피고인의 관계, 투견도박 현장에서 피고인이 맡은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도박장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우 싸우는 투견도박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수금원 등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여 투견도박개장 및 동물보호법위반 범행을 실현하려는 암묵적인 의사 연락 하에 투견도박개장에 필수적인 위와 같은 수금 행위의 일부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투견도박개장 및 동물보호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