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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4 2020고단1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2:1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72-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죽율로 122번길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하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