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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62715

분담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설립 및 원고들의 가입 1) 피고는 울산 북구 D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0. 2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 A은 2017. 11. 11. 원고 B은 2017. 11. 13. 각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조합가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부담금 납부 방법] (1) 조합원 부담금은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추가 부담금 포함)을 말한다.

(2) “갑”은 위 표시재산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해당부담금을 상기 납기일내에 “갑”이 지정한 부담금 납부계좌에 입금(납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공사비 및 각종 부담금은 입주 시 정산한다). (10) 조합원의 부담금에는 중도금이자비용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을”은 각 비용 발생시 별도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12) 총 사업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총 사업비 변동금액에 대하여 개별조합원 분양 면적에 따라 잔금납부시 개별조합원 부담금을 정산하기로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해지 및 위약금) (1)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고 후 본 계약을 해제. 해지 및 제명처리 할 수 있다.

⑦ 기타 조합 규약이나 주택법령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전항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을”은 납부한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본 계약서 「부담금 납부금액 및 일정」에 기재되어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