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나7589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원고는 2015. 3. 6. ‘D’의 대표인 A와 보증금액 133,280,000원, 보증기한 2016. 3. 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따른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2015. 3. 6. 위 은행으로부터 156,800,000원을 대출받았다.

A는 2015. 10. 7.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3. 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135,517,243원(= 원금 133,280,000원 이자 2,237,243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무렵 법적절차비용으로 1,014,200원을 지출하였다.

나. B의 재산 처분행위 등 B은 2015. 9. 11. 피고에게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7.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은 내역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기 마쳐져 있었는데, 모두 2015. 9. 1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