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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고정7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11. 2.경 위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인 D를 비롯한 5명의 학부모에게 피해자 E에 대하여 “E 선생은 담배 피고, 술도 먹고, 아이들도 잘 돌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D, I, J, G, H의 각 사실확인서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학부모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바 없고, 이는 업무상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의 폐원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고(“E 선생은 담배 피고, 술도 먹고, 아이들도 잘 돌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의 바람직한 모습 등을 유지하지 못하고 영유아 보육에 관한 임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의미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의견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학부모 모임을 개최한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