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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347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C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상당기간 반복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그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C 이외의 피해자들은 일용직 노동자들 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파기하고 이보다 다소 높은 형을 선고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