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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23: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이 촌 파출소 쪽에서 한강 대교 북단 쪽으로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K5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LG 한강 자 이아 파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