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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0.24 2011고단16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6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0. 4. 23. 12:25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천일건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소처면 흥양리에 있는 송문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3. 16:27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개운동에 있는 원주의료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0. 10. 3. 16:27경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원주경찰서 교통단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차도통행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임 등을 하며 알고 지내던 E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도통행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단속경찰관에게 위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교통단속 휴대용 단말기(PDA)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보도ㆍ차도 구분도로에서 차도통행위반 혐의로 위와 같이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교통단속 휴대용 단말기(PDA) 상의 통고처분/즉심관리 전자서명란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