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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고정16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호텔의 지하 2층 일부 및 지상 3층 일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0. 1. 15.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음식점에서, 영업장 총 면적 101㎡, 4인용 테이블 19개, 2인용 테이블 4개, 음식 테이블 9개, 토스트기 1대, 냉장고 4대 및 조리기고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식 뷔페를 제공하고 1인당 6,000원을 받아 월 매출 2,647만 원 상당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적발, 범죄기간 변경, 2020년 1월 매출자료 추가 제출)(첨부 포함) 확인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