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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0.13 2014가합99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9,877,600원 및 그 중 128,2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0.부터, 1,67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09. 12. 5.부터 2012. 12. 5.까지, 차임 2009. 12.분부터 2010. 11.분까지는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후부터는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월 차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2010. 10. 5.부터 차임을 월 300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위 약정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 C이 원고에게 발송한 각 내용증명우편(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B이 월 차임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임대차계약 후 1년 후 부터는 월 차임을 3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나. 그 무렵 피고 C은 ‘D’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건물에서 녹용 도소매 및 식품 가공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고, 2012.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5. 21. 피고 B에게,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약정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통지하였고, 피고 B은 2014. 8.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4, 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각 정산서)은 피고 측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정산서에 기재된 원고에게 입금된 신용카드 결제액이 실제 원고에게 입금된 결제액과 동일한 점 갑 제13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