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과일가게를 하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과일을 공급하여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피고의 보증 하에 C상회 등에게 과일을 공급하거나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합계 156,726,4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11.경 피고의 보증채무액 전액과 외상대금 97,126,400원 중 35,000,000원, 합계 94,600,000원을 감액하여 주었고,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외상대금 62,126,400원을 변제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만 과일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나머지 외상대금 62,126,400원을 변제하였으나, 2014. 5.부터 원고로부터 과일 구입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만 과일을 공급받기로 하는 약속을 믿고 위와 같이 94,600,000원의 채무를 감액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감액 약정을 해지하고, 감액한 금액 중 일부인 35,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고, 다만, 2013. 10경 원고에 대하여 외상대금채무 97,126,400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업자금 30,000,000원을 빌려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 중 35,000,000원을 감액 받고 나머지 외상대금 62,126,400원을 전부 변제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1년 이상 거래를 하다가 2015년경 과일가게를 아들 D에게 양도하여 D가 운영 중이다.
외상대금채무는 2013. 10.경 합의로 정산이 마쳐진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97,126,400원 중 35,000,000원을 면제하여 준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감액된 외상대금채무 62,126,400원을 전부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