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224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9. 03:45 경 남양주시 별 내동에 있는 별 내역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C 등의 중재로 같은 날 04:00 경 최종 목적 지인 같은 시 D 오피스텔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욕설하지 말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 는 요구를 받자, 택시기사,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짭새 새끼,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