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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7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5. 2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청 방향에서 동암역 남광장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침 위 그랜저 승용차 후방에 피해자 E(32세) 운전의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순찰차23호인 G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22:10경 인천 부평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음에도 재차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시 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