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2930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81,277원 및 그 중 55,111,145원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20. 4. 3.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