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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07 2015허7223

거절결정(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 1) 출원일/ 출원번호: 2015. 1. 20./ 30-2015-3003 2) 물품의 명칭: 클린룸용 바닥패널 3) 도면: [별지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1. 3. 10./ 2002. 5. 3./ 디자인등록 제298177호 2) 물품의 명칭: 액세스 플로어 패널(디자인등록원부에는 ‘판넬’로 되어 있으나, 이하에서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패널’로 부르기로 한다

) 3) 도면 :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 20.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출원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2015. 5. 6.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거절하였다. 2) 원고는 2015. 5. 29.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원3077호로 심리한 후, 2015. 10. 8.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규격화된 형상으로 제작ㆍ판매되어 디자인을 변화시킬 수 없는 구조적 한계요인이 있어 그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물품사용 시 평면에 타일을 부착하여 사용하므로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는 평면을 볼 수 없고, 거래 시에도 저면부의 구조형상이 지지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의미가 크므로 저면부가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요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