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9. 경부터 상품권 액면금액에서 일정비율 (4%) 의 금액을 할인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상품권을 공급 받는 방식으로 피고와 상품권 거래를 해 오던 원고가 액면 금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공급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그 대금으로 2017. 12. 경 96,000,000원, 2018. 1. 경 48,000,000원 합계 14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액면 금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은 2018. 3. 31.까지, 나머지 상품권은 2018. 4. 15.까지 각 공급하되, 위 약정 기일까지 상품권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위 상품권 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 기일까지 원고에게 위 상품권을 공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반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상품권 대금 합계 14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위 상품권 대금은 투자금에 불과 하고 원고에게 투자 이익금을 일부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반환 약정을 한 이상, 투자금 여부나 투자 이익금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반환 약정에 따른 위 상품권 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를 통하여 상품권 대금을 전달 받고 상품권을 공급하던
C이 구속되는 바람에 원고에게 위 상품권을 공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