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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나20399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본소 청구 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한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기본적으로 제1심과 동일한 주장을 거듭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2쪽 8행의 “9,200,000원”을 “10,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