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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4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2 내지 14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21:00 경 서울 광진구 군자로 6길 27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에 장착되어 있던 휴대폰 거치대와 충전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육각 렌치와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 거치대 1대와 충전기 1개 합계 80,000원 상당을 떼어 낸 후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15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C,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기록 편철 피의자 신한 은행 계좌 확인 관련) 와 첨부된 통장거래 내역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 판매 게시 글 편철) 와 첨부된 피의자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 판매 게시 글 및 사진

1. 수사보고( 범죄현장 확인 사진 편철) 와 첨부된 범죄현장 확인 사진

1. 수사보고( 발생보고 사본 편철) 와 첨부된 발생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죄 수법과 횟수, 범행동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동 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 4회 있으나 성인이 된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와 생활관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