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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27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1.부터 201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