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K이 원심 공동 피고인 A에게 2014. 1. 14. 경 경상 남도에서 시행하는 I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J‘ 건립 관련 공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실은 수의 계약으로 공사업자를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사천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2) 가사 K이 A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뒤 사천 시청 담당 공무원인 M에게 이를 알린 바 M가 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 계약 현황’, ‘ 입찰 결과’, ‘ 입찰계약 현황’, 사업 착공계( 공사 착공계, 공사계약 체결서 등이 첨부된 것)‘ 중 의미 있는 서류는 계약 현황과 착공계라고 할 것인데, 이는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제출행위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사실상 인허가 등 처분의 신청행위라고 보아 위 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경우였고 M가 허위 임을 몰랐다가 가정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인 M는 위 제출 자료들이 허위 임을 금방 알 수 있는데도 그런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그 후의 보조금 교부를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