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9고정244』 B는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C 전 1,517㎡ 토지 및 그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온실)로 허가받은 건물 2개동(각각 연면적 250㎡)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D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 위 온실 건물 2개동을 실제 임차한 점유자이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6.경부터 2018. 11. 25.경까지 피고인 A가 B로부터 D의 명의를 빌려 위 온실 용도 건물 2개동을 임차하여 의약품, 유아용품, 동물용사료 등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B는 피고인 A가 이와 같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임대해 주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2동의 용도를 각각 무단 변경하였다.
『2019고정246』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동식물관련시설(온실) 2개동(각250㎡) 건축물의 임차인이고, F은 위 건축물의 임대인으로 2018. 2. 13. 피고인 A와 지인 D과 F의 딸 G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3. 26.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실을 장난감 등 보관창고로 용도변경을 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