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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138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E에게 각 15,636,364원, 선정자 F에게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