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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78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80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는 등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79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게 된 것은 넘어지면서 의자에 부딪힌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