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5012932 (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067,875원 및 그 중 117,551,556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5. 8....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8,067,875원(변제금 잔액 117,551,556원 회수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054원 추가보증료 37,190원 채권보전비용 478,075원) 및 그 중 위 117,551,556원에 대하여 앞서 본 변제일 다음날인 2015. 2. 26.부터 2015. 8. 31.까지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16. 2. 18.까지는 위와 같이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