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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104030

재단임원선거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2014. 11.9.에한별지목록 기재재단임원선거는무효임을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피고 임원 선거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M의 대의원이다. 2) 피고는 N 내 문묘를 유지하고 교육 및 교학 사업을 경영하여 유도(儒道)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3) M는 N에 있는 O구, P구 지역 문묘의 수호보존과 봉사 기능을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으로, 임원으로 전교, 부전교, 장의(掌議, Q의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 등이 있다. 4)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4. 11. 9. 주문 기재 재단임원선거에서 이사장, 이사 내지 감사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선거관리규칙 제정 및 재단임원 선거공고 1) 피고는 이사, 감사의 임기가 2014. 12. 3.자로 만료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재단임원선거를 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4. 7. 29.자 이사회에서 ‘임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자격제한 규칙’(이하 ‘선거관리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2014. 9. 30.자 이사회에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을 54명으로 확정하여 2014. 10. 26.자로 임원선거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가, 2014. 11. 9.자로 선거를 연기하였다.

3) 피고의 임원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0. 22.경 재단임원선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고하였다. 2. 피고 임원의 선출은 재단정관 제6조 제1항에 의해 재단임원선출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으로 유림(장의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재단 이사장은 N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에 의거 치러질 것이며 이하 생략

3. 이번 선거의 선거인명부(피선거권 포함)는 2014. 9. 30. 4개의 이사회 안건을 상정하여 비밀투표로 확정되었으며, 확정된 인원에 한해서만 투표권 자격이 주어지며 이하 생략 4 피고 이사회는 2014. 10. 27.경 M에서 해임되었다는 R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