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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15 2015고단6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2012. 1.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위 법인 농협 E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8,482,18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계표, 법인 농협 통장 사본, 법인 경남은행 통장 사본, 법인 비상자금 관리 통장 사본, 피의자 개인 계좌 거래 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108,482,188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