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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20고단3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03:00경 안산시 상록구 B빌라' 옥상에서 피해자 C(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 중절치 치근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관련 범죄로 2012년과 2017년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과 2019년에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앞니 4개 중에 2개가 빠지고 나머지 2개는 심하게 흔들리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으며,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전력,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합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