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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8 2018가단557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이유

1. 청구의 표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것 이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