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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1 2017고단3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I 빌딩 302호를 공동 명의로 임차한 다음, 피고인 B은 자칭 ‘ 순환계 ’를 하는 ‘J( 이하 ’K‘ 라 한다)’ 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계원 명목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장부작성 및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다음, 투자자들에게 금원을 납부하면 그 돈으로 사탕수수 사업, 귀농 귀 촌 전원주택 사업,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 등을 하여 수익을 얻어 4주 동안 1 주에 위 금원의 30% 씩 총 120% 의 수익금을 주고 다른 투자자를 추천하면 그 투자자가 납부한 투자금의 10~25 %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며 추천인이 4~5 명 될 경우 팀장으로 승진시켜 한 달에 20만원의 팀장 수당을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각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을 순차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일정 시점에 이르면 순환이 안된다고 하면서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고 새로운 순환계를 시작하여야 종전 수익금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 로부터 계 금 명목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3. 23. 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여, 74세 )에게, “K에 씨앗 돈( 계 금 )으로 100만원 납부할 경우 매주 30 만원씩 4 주간 120만원 지불을 하겠다.

4 주간에 이익금이 20% 지불이 된다.

M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여 이익금을...